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휴맥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에 따라 감사인 선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2) 계약기간: 제 14 기 ~ 제 16 기 사업연도 (2022 년부터 2024년까지)
3) 주요업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업무 등.
4) 기타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