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1년 2월 16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휴맥스(이하 “당사”)는 2020년 12월 22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차량용 전장품 제조∙가공∙판매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에 의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분할경과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