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휴맥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에 따라 감사인 선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2) 계약기간: 제 14 기 ~ 제 16 기 사업연도 (2022 년부터 2024년까지)

3) 주요업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업무 등.

4) 기타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정

주요 공고사항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지하 1층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아트홀)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제1호 보고: 제15기 감사 보고
    제2호 보고: 제15기 영업 보고
    제3호 보고: 제1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1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변대규 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지난 제9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8일 ~ 27일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3월   13일
    주식회사  휴맥스
    대표이사  정   성   민 (직인생략)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3년 3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지하 1층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아트홀)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제1호 보고: 제14기 감사 보고
    제2호 보고: 제14기 영업 보고
    제3호 보고: 제1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1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정성민 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감사 정현채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지난 제9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3월 20일 ~ 29일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3월   15일
    주식회사  휴맥스
    대표이사  김   태   훈 (직인생략)

㈜휴맥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에 따라 감사인 선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 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2) 계약기간: 제 14 기 ~ 제 16 기 사업연도 (2022 년부터 2024년까지)

3) 주요업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업무 등.

4) 기타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1주당 3,640원
2. 청약 증거금 : 보통주식 1주당 3,640원(청약금액의 100%)
3. 구주주 청약기간 :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6월 8일 (2일 간)
4.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6월 10일부터 2021년 6월 11일 (2일 간)
5.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2021년 6월 3일

주주여러분께

< (정정) 신주발행공고 >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1년 2월 16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4,115원(예정 / 2021년 06월 03일 확정 공고 예정)
4. 신주 배정기준일 : 2021년 04월 21일(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4월 2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904616189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6.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1년 06월 07일 ~ 2021년 06월 08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06월 10일 ~ 2021년 06월 11일 (2일간)

7. 청약취급처 :
–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비증권㈜ 본,지점
–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본,지점
– 일반공모 : 케이비증권㈜ 본,지점

8. 주금 납입 예정일 : 2021년 06월 15일(예정)
9. 주금 납입 장소 : 하나은행 수내역지점
10. 신주 배당 기산일 : 2021년 1월 1일
11.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인수비율 : 100.0%)
12.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5월 10일 ~ 14일(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
13. 상장예정일 : 2021년 06월 28일
1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kr.humaxdigital.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정정)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4월 2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04월 22일부터 04월 29일 까지

2021년 3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
주식회사 휴맥스
대표이사 김 태 훈

주주여러분께

< 신주발행공고 >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1년 2월 16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4,115원(예정 / 2021년 04월 15일 확정 공고 예정)
4. 신주 배정기준일 : 2021년 03월 15일(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3월 15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904616189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6.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1년 04월 19일 ~ 2021년 04월 20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04월 22일 ~ 2021년 04월 23일 (2일간)

7. 청약취급처 :
–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비증권㈜ 본,지점
–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본,지점
– 일반공모 : 케이비증권㈜ 본,지점

8. 주금 납입 예정일 : 2021년 04월 27일(예정)
9. 주금 납입 장소 : 하나은행 수내역지점
10. 신주 배당 기산일 : 2021년 1월 1일
11.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인수비율 : 100.0%)
12.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4월 02일 ~ 08일(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
13. 상 장 예 정 일 : 2021년 05월 10일
1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kr.humaxdigital.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3월 15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03월 16일부터 03월 22일 까지

2021년 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
주식회사 휴맥스
대표이사 김 태 훈

주식회사 휴맥스(이하 “당사”)는 2020년 12월 22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차량용 전장품 제조∙가공∙판매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에 의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분할경과를 보고합니다.

– 아래 –

1. 분할내용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물적분할 방식으로 당사의 차량용 전장품 제조∙가공∙판매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휴맥스오토모티브)를 설립함.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당사 및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휴맥스오토모티브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

2. 분할진행결과

2020년 11월 12일분할 이사회 결의
2020년 12월 22일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
2020년 12월 29일분할기일
2020년 12월 29일이사회 결의(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

※ 이상과 같이 당사의 본건 분할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유방동)
주식회사 휴맥스
대표이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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